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0조 (원가의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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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실제원가계산: 실제의 가격 및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표준원가계산: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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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의 측정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실제원가계산과 표준원가계산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병용하거나 비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실제원가계산: 실제의 가격 및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비용 실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표준원가계산: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이 경우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비율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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