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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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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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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