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회계처리기준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중 변동이 없는 사항은 차기 회계처리기준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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