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6조 (부문별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ㆍ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민ㆍ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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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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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