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6조 (부문별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다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원가 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다. 원가를 부문별로 계산하는 때에는 원가요소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을 말한다)에 배부하고, 보조부문비는 직접배부법ㆍ단계배부법 또는 상호배부법 등을 적용하여 각 제조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부한다. 원가요소는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부문에 직접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각 제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다시 각 제품에 배부한다.
②민ㆍ방산으로만 구분하는 경우에도 부문별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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