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8조 (타계정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계정대체의 내역은 재료비ㆍ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ㆍ직접경비ㆍ간접경비 등으로 분류하고, 대체되는 상대 계정과목 및 그 금액을 구분회계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타계정대체의 기준ㆍ방법 등을 회계처리기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②실제발생금액에 의한 구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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