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분회계보고서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제1항의 중점업체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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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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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