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구분회계보고서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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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분회계보고서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분회계보고서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중점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중점업체 선정기준은 선정년도 직전 2개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개년만 다음 각 호 기준에 포함되어도 중점업체로 한다.1. 방산매출액 300억 이상2. 방산매출액 100억 이상이고 총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중 50% 이상3. 방산매출액 30억 이상이고 총직접노무비 대비 방산직접노무비 비중 50% 이상4.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③방위사업청장은 중점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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