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9조 (간접재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접재료비 투입액이 제품별로 계속기록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발생금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직접노무량, 직접재료비 등의 배부기준 중 상관관계가 높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제2항의 경우 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때에는 제품별 표준노무량을 기준하여 구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