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제품생산과정설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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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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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포함되는 제품생산과정 설명서는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제조과정에 관한 공정흐름도(FLOW-CHART)와 제품생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은 원가의 집계 및 배부과정과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방산업체는 제품생산과정설명서에 실질적인 제품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생산과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성격을 파악ㆍ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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