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18조 (재무상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2 제1호의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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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무상태표
【별지 2】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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