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 (구분회계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제비율 자료 작성 시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ㆍ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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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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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