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5조 (구분회계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제비율 자료 작성 시 구분회계는 제품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동류다종의 제품을 동일업체에서 생산함으로써 각 제품별 배부작업이 비효과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ㆍ방산으로만 배부할 수 있다.
②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부문별원가계산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직접 제품별로 배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직접 각 제품에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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