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7조 (배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일반요건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 객관성: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2. 계속성: 채택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3. 인과관계(효익관계):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 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이 가능한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및 비목별 배부기준을 예시하면 각각 별지1의 표1 및 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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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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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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