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1조 (임차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보증금은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을 별지2 제3호 주석으로 기재하며, 배부기준에 따라 민ㆍ방산으로 구분 표시하되, 공통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공통부문의 총액 및 배부기준, 배부율을 추가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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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무상태표
【별지 2】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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