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3조 (직접노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하고, 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 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통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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