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3조 (직접노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대상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개별비로서 구분하고, 공통비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되 원가대상별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구분한다.
각 제품 또는 작업별로 신뢰성 있는 표준작업노무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직접부서의 노무비를 구분할 수 있다. 표준작업노무량은 제조활동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때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통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 소요량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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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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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