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1.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식방법, 제품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기준의 변경)2.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내용의 변경)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1. 이미 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시행세칙 및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산업체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제비율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와 적용시기를 통보하며, 이 경우 통보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회계처리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전후의 비교표ㆍ변경사유ㆍ변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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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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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