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2조 (원가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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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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