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2조 (원가부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업무성격 및 단계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1. 제조부문: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주조, 기계, 가공,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 제조지원부문: 제조 또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관리, 공무, 창고, 자재, 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3. 공장관리부문: 공장 또는 사업부 전체를 관리 및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공장 총무, 공장 예비군대대, 시설, 경비,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4. 일반관리부문: 회사전체 또는 각 사업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문으로서 기획관리, 본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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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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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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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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