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9조 (방산제비율 작성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제비율 자료의 작성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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