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45조 (관급기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산업체는 관급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장비는 국고보조금 부분만큼 관급장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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