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28조 (주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2 제3호 주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업규모를 포함한 회사의 개황, 주요영업내용2.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3. 이 훈령에서 주석표시를 요구하는 사항
②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하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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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무상태표
【별지 2】 제1호 서식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 재 무 상 태 표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당기 : 제×기 20×1년×월×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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