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⑧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⑪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1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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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