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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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6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의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⑤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