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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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2 1항 2호 다목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4조제1호의 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 1호 상호주의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4조제1호의 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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