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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38조제2호의 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2호의 회사 중 자산이 2조원 미만인 회사 : 5억원<개정 2025. 2. 5.>

4.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 : 2억원.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38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시행령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1.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2.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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