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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내부통신망에서의 파일 배포기능은 통합 및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배포할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것<신설 2013. 12. 3.>
5.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5. 2. 3., 2022. 11. 23.>
가.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ㆍ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제1항 각 호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하여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결과는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의 예방,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삭제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법

제40조(약관교부 방법 등) 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40조제6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두어야 함.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ㆍ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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