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6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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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채용기관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채용기관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신분증 발급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과 유사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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