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7조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교수임용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3. 정규직의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6.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7.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8.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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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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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