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8조 (해고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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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②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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