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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