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1조의2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1. 「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