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0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②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③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에 한함)수에 1을 더한 일수(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직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가산)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⑥공무직 등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제5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공무직 등 근로자가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부여 절차 및 공적 종류별 휴가 일수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동일한 기간에 제26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32조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유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26조의2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승인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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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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