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의3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결과표에 기재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누적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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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결과표
[별지 제7호의2서식]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결과표 [○○세관 ○○과 ] [평정대상 기간 : 20○○.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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