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5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 등의 보수는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②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비의 경우 결근일과 무급 휴가ㆍ무급 휴직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신규채용ㆍ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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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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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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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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