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2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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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을 부여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ㆍ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동일한 기간에 제26조의2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30조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유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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