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3조 (지급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급품을 지급받은 공무직 등 근로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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