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년간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근무일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다만, 3호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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