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6조의2 (내ㆍ외부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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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통관시스템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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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통관시스템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사용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사용부서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요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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