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그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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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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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