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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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한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그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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