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9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용하는 직종은 고령자 친화직종(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경비원 직종을 말한다)에 한한다.
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제13조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직종에 대하여 3회 이상 채용 공고 후에도 대체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65세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일수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 후 재고용시점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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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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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