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9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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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용하는 직종은 고령자 친화직종(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경비원 직종을 말한다)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제13조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직종에 대하여 3회 이상 채용 공고 후에도 대체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65세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일수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 후 재고용시점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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