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7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 소속기관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제복비 책정금액의 부여제63조 · 지급품의 반납제64조 · 반납품의 관리제65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66조 ·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67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보고제69조 · 관련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