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49조 (성희롱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채용권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직 등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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