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4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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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연장)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휴직 예외 사유, 세부 절차 등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등 관련 규정에 따름): 연간 90일 이내(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직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 연장)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휴직 예외 사유, 세부 절차 등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등 관련 규정에 따름): 연간 90일 이내(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전임기간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한다.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2. 가족돌봄휴직 기간3.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산입한다.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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