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의4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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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에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 간에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 시에는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전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보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소속기관을 달리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입받은 채용권자를 말한다)는 전보에 따라 근무장소, 업무내용 또는 근로시간 등 주요 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정이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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