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7조의2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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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1.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3.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업무4.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흥ㆍ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무 또는 여성ㆍ장애인ㆍ학생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1.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3.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업무4.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흥ㆍ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무 또는 여성ㆍ장애인ㆍ학생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업무
②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겸직심사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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