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2조 (제복비 책정금액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제복비 책정금액은 제복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다만, 책정금액은 직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복비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휴직ㆍ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제복비 책정금액을 재조정ㆍ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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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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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