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2조 (제복비 책정금액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제복비 책정금액은 제복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다만, 책정금액은 직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품에 대한 개인별 제복비 책정금액은 제복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부여한다. 다만, 책정금액은 직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②제복비 책정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ㆍ휴직ㆍ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제복비 책정금액을 재조정ㆍ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