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1조 (제복의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4. 겨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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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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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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