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1조 (제복의 착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4. 겨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 사용부서의 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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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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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