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4조 (정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총 정원과 부서별ㆍ직종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정원 조정(증원, 감원, 재배치 또는 직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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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계 | 전문교수 | 연구사 | 시험연구원 | 사무 보조원 | 조리원 | 청소원 | 시설 관리원 | 청원 경찰 | 경비원 | 통ㆍ 번역원 | 기록물관리원 | 전산 보조원 | 원산지표시검사원 | 유통 이력 관리원 | 여행자통관지원요원 | X-Ray판독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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