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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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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