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6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4.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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