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59조 (제복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수량, 지급시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지급품의 종류ㆍ재질ㆍ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지급품은 개인별 제복비 책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현품으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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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제복의 종류·재질·형태 및 규격
종류 | 구분 | 적요 | 형상 1. 공무직 겨울점퍼 | 재질 형태 및 규격 | 진남색 화학 섬유 이중지 충전재 우모 80/20 안감 화섬지와 화섬 기모지 혼용 1. 스탠드 카라형의 견장식 긴소매로 앞 중심에 지퍼로 여미고, 속 바람막이를 덧댄다. 2. 착장 기준 우측 가슴에 덧댐이 있는 지퍼 여밈 주머니를 달고,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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