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3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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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제23조제4항에 따른 평정등급이 ‘불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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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제23조제4항에 따른 평정등급이 ‘불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정 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대상자 본인의 평정 결과(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의 평정점수 및 평점등급)로 한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평정 결과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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