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17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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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본청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본청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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