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6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 사용부서장은 채용, 해고, 퇴직,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 등에 따른 인사변동사항을 수시로 본청 운영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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