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해당 국ㆍ실장(직속은 사용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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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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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