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1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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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해당 국ㆍ실장(직속은 사용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의 경우 해당 국ㆍ실장(직속은 사용부서장),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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